
김용현 전 장관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자료사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 3일 이 재판이 끝난 직후 감치가 집행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감치 명령을 재판이 종료된 직후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에게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계속 반발했는데, 특검 측이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자 양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형사34부가 심리하는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이 끝난 직후 재판에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고,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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