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밀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브 영상을 재가공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의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약식기소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직장 등 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온라인에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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