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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원석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6-02-10 14:37 | 수정 2026-02-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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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2022년 1월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표그룹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경기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최 모 씨에게는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현장소장과 동일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 등 3명은 각각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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