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2일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기자의 머리를 맨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최 위원장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는 뜻의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을 하다 이를 말리던 기자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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