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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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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먹다 기자 폭행' 혐의 국민의힘 계양갑 당협위원장 벌금형

'저녁 먹다 기자 폭행' 혐의 국민의힘 계양갑 당협위원장 벌금형
입력 2026-02-10 15:42 | 수정 2026-02-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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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다 기자 폭행' 혐의 국민의힘 계양갑 당협위원장 벌금형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2일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기자의 머리를 맨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최 위원장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는 뜻의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을 하다 이를 말리던 기자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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