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정심 정부위원을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줄이고, 그 대신 민간위원을 2명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위원 중에서 빠지는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입니다.
또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조정위원회를 상반기 중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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