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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