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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정진석, 첫 재판서 "공소기각"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정진석, 첫 재판서 "공소기각"
입력 2026-02-10 18:48 | 수정 2026-02-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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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정진석, 첫 재판서 "공소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내란 혐의 유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인 한 전 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 첫 재판에 수용번호 90번이 적힌 명찰을 단 채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한 전 총리의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은 "피고인이 왜 함께 기소됐는지 의문"이라며 사건을 분리해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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