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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 전국 1위 최은순, 압류 부동산 공매 6일 만에 일부 납부

'과징금 체납' 전국 1위 최은순, 압류 부동산 공매 6일 만에 일부 납부
입력 2026-02-11 10:53 | 수정 2026-02-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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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체납' 전국 1위 최은순, 압류 부동산 공매 6일 만에 일부 납부
    지난해 개인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되자 체납액 절반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어제 오후 과징금 체납액 25억 원 중 13억 원을 냈습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공고된 지 6일 만으로, 지난달 22일에 낸 2천만 원을 더하면 지금까지 최 씨의 납부액은 모두 13억 2천만 원입니다.

    최 씨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25억 5백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11월 과징금 고액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납부 기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가 체납액을 내지 않자 최 씨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고, 한국자산공사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감정가 80억여 원의 최 씨 부동산을 공매 공고했습니다.

    성남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입찰을 앞두고 최 씨가 체납 과징금 절반 이상을 납부한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 씨가 나머지 체납 과징금을 언제 납부할지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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