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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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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사망 알바생, 26년 만에 보상길 열렸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사망 알바생, 26년 만에 보상길 열렸다
입력 2026-02-11 11:33 | 수정 2026-02-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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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사망 알바생, 26년 만에 보상길 열렸다

    인현동 화재 참사 관련 중구 입장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인천 중구가 지난 1999년 발생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이유로 희생자에서 제외된 고 이지혜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참사입니다.

    중구는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조례를 제정해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조례상 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조례 제정 목적을 고려해 이제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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