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참사 특조위, 언론 브리핑
특조위는 오늘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 81명, 참고인 7명의 출석과 대통령실,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12건을 의결했습니다.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과 대비·대응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등을 맡았던 책임자들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또, 대통령실 등이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의 변경 내역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직권으로 증거 채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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