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지난해 12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조항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어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 전 단계인 재판관 3인의 사전 심사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관련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규정이 헌법 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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