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안 위원장의 반인권·반법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폭력으로 법원을 점거하고 사법 행정을 마비시킨 행위를 '공정성 의심'이라는 궤변으로 두둔하는 건 국가기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의 가치를 폭력과 선동으로 오염시킨 장본인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말 직원들과 대화에서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날 때 사람들이 결론 여하를 불문하고 막 쳐들어가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MBC를 통해 해당 녹취와 함께 보도됐습니다.
당시 대화에서 안 위원장은 "영장 법원 쇼핑했다는 거 아니야, 중앙법원에서 할 거를 서부 가서 왜 받았냐 하면서 막 쳐들어간 거였거든"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는 취지의 폭도들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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