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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안창호 '법원 폭동 두둔'은 사법부 모독‥즉각 나가라"

법원노조 "안창호 '법원 폭동 두둔'은 사법부 모독‥즉각 나가라"
입력 2026-02-11 15:11 | 수정 2026-02-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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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 "안창호 '법원 폭동 두둔'은 사법부 모독‥즉각 나가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법원 폭동 사태를 두둔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사법부 모독이자 법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안 위원장의 반인권·반법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폭력으로 법원을 점거하고 사법 행정을 마비시킨 행위를 '공정성 의심'이라는 궤변으로 두둔하는 건 국가기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의 가치를 폭력과 선동으로 오염시킨 장본인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말 직원들과 대화에서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날 때 사람들이 결론 여하를 불문하고 막 쳐들어가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MBC를 통해 해당 녹취와 함께 보도됐습니다.

    당시 대화에서 안 위원장은 "영장 법원 쇼핑했다는 거 아니야, 중앙법원에서 할 거를 서부 가서 왜 받았냐 하면서 막 쳐들어간 거였거든"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는 취지의 폭도들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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