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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6-02-11 15:33 | 수정 2026-0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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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 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건희 씨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했을 당시, 원래 받았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수색을 했었다며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달 17일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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