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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김상민 매관매직' 1심 무죄에 항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김상민 매관매직'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26-02-11 16:52 | 수정 2026-02-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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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김상민 매관매직' 1심 무죄에 항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의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 그림 선물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하진 않았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뒤집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봤고, 그림이 김건희 씨의 오빠 장모 집에서 김건희 씨가 불법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다"며 "이런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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