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오늘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이중 8.76%의 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구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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