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보도는 외신을 인용한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우려한 듯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왔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하고 해제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며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두고는 "지귀연 판사가 여론몰이 당해서 유죄를 선고하면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