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전 민주당 대표였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백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또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선거자금 총 1천1백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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