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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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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 7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 7년
입력 2026-02-12 15:06 | 수정 2026-02-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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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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