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여기에 동조해 병력 구성과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 행위로서 수사단을 꾸리는 행위도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급 청탁 대가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역한 민간인인데도 군 인사권자와 친분을 내세워 후배의 군 인사에 관여하려고 하고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곧 선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고는 오는 19일 예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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