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이격거리 규제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이내의 이격거리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 발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태양광 발전소 등을 지으려면 도로나 주거 지역,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백~1천 미터까지 서로 다르고 과도한 경우도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후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성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그어진 '이격거리'라는 선 앞에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대의는 번번이 가로막혔다"며 "이번 개정은 결론이 아니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원칙적 금지’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함께 다루던 '신재생에너지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법'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차원의 통계나 보고서에서 쓰이던 신재생에너지 분류도 태양광과 풍력 등 8종류의 재생에너지만 다루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