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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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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입력 2026-02-12 19:10 | 수정 2026-0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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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약 50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과 공소기각이 선고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된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지난 2023년 이 돈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뇌물을 성과급으로도 가장해 숨겼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이런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아들에게는 무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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