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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결정‥ 영장법관은 이종록·부동식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결정‥ 영장법관은 이종록·부동식
입력 2026-02-12 19:10 | 수정 2026-02-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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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결정‥ 영장법관은 이종록·부동식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과 외환, 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습니다.

    중앙지법은 오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와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 2곳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부동식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관련 업무에 돌입합니다.

    지난달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한 뒤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에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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