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자료사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에서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다수의 물증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했다'며 이 전 사령관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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