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농가를 포함한 산란계 동물복지축산 농장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건강 상태와 사육환경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흡 농가에 대해선 시정명령, 과태료,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동물복지 농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 인력 충원을 통해 인증 심사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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