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