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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6-02-13 15:27 | 수정 2026-0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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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료사진]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이 기소한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혐의액 8천여만 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천910만 원 수수만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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