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최고 사법기관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이 실현되면 "소송 지옥이 될 것"이고,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 12일)]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유죄 확정에 대비한 4심제'라며 강력 반발한 상황인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내린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원의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 기관인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4심제'로 칭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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