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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헌재, 대법 '재판소원' 반대에 공개 반박‥"헌법 취지에 부합"

헌재, 대법 '재판소원' 반대에 공개 반박‥"헌법 취지에 부합"
입력 2026-02-13 18:08 | 수정 2026-02-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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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법 '재판소원' 반대에 공개 반박‥"헌법 취지에 부합"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법안을 둘러싼 대법원의 반대를 두고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정리한 29쪽 분량의 참고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우선 위헌성 주장과 관련해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권, 행정권같이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고,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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