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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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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후배에 "내 보석, 좋아해" 성희롱 공군장교 감봉‥"징계 정당"

여자후배에 "내 보석, 좋아해" 성희롱 공군장교 감봉‥"징계 정당"
입력 2026-02-15 09:42 | 수정 2026-02-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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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후배에 "내 보석, 좋아해" 성희롱 공군장교 감봉‥"징계 정당"

    [자료사진]

    부하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2월 한 공군 장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가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그는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외려 상대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대화 녹음 등을 확인했을 때 이 장교가 지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후배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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