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며 수집한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듬해 3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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