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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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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자에 출마 홍보‥'가세연' 김세의 벌금

'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자에 출마 홍보‥'가세연' 김세의 벌금
입력 2026-02-16 11:53 | 수정 2026-02-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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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자에 출마 홍보‥'가세연' 김세의 벌금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며 수집한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듬해 3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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