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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설 연휴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2-17 09:50 | 수정 2026-02-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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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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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버린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유기 직후 시민들의 신고로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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