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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좌판·의자 등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이 철거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 사업'을 공모합니다.
기후부는 불법 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과 습지, 수초 식재 등을 조성해 불법 점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점용 시설을 없애기 위해 범정부 TF가 집중 단속 중이지만 철거 후에도 상행위나 불법 경작이 반복되고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마련된 방안입니다.
공모 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 지방정부가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 예산이 지원됩니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다음 달 말에 완료됩니다.
기후부는 하천 실태조사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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