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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은 창작자 것‥음원공급계약이 권리 양도는 아냐"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 것‥음원공급계약이 권리 양도는 아냐"
입력 2026-02-19 09:36 | 수정 2026-02-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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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 것‥음원공급계약이 권리 양도는 아냐"
    저작물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넘긴다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1년 오투잼의 전신인 나우게임즈라는 제작사에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의 음원을 만들어 제공한 작곡가가 오투잼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투잼은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한 뒤, 해당 음원들을 매수했는데, 작곡가는 오투잼 측이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음원공급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작곡가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나우게임즈에 공급했더라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이 작곡가에게 귀속된다"며 계약서에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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