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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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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내 상장에 공적조서' 불필요한 학교 행정 개선

교육부, '교내 상장에 공적조서' 불필요한 학교 행정 개선
입력 2026-02-19 14:27 | 수정 2026-0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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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내 상장에 공적조서' 불필요한 학교 행정 개선
    교육부가 교내 상장 공적 조서 작성 등 불필요한 학교 행정 업무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폐지합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편성은 줄이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은 늘립니다.

    또,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 제출 등 예산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합니다.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을 공지합니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나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도 교육청 지원을 확대해 현장의 행정 부담이 줄도록 개선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과제 개선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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