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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나림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6-02-19 16:02 | 수정 2026-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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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과 신임도가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등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이며,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은 주도적으로 내란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칠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았으며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렸다"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꼽았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선고에서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와 행정, 사법 본질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포고령 내용과 국회 봉쇄,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영, 중앙선관위 점검 및 직원 체포 등의 모든 행위들이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내란을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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