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지인인 3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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