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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여성 불구속 송치

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여성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2-19 19:03 | 수정 2026-02-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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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여성 불구속 송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씨

    경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씨가 6개월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며 한 여성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씨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일했던 여성 연구원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송치했습니다.

    다만 정 씨 측이 주장했던 공갈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씨가 지난 7월부터 '위촉 연구원'이던 30대 여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측은 "가해 여성이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씨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해당 여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당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정 씨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다만 여성 측은 최근 경찰에 정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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