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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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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입력 2026-02-19 22:18 | 수정 2026-02-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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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인천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색동원 시설 종사자들이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자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장애인 몫으로 나오는 보조금을 유용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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