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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재판서 사실 인정

[단독] 윤석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재판서 사실 인정
입력 2026-02-20 09:33 | 수정 2026-02-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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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재판서 사실 인정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1130쪽짜리 윤석열 피고인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내란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 접근을 못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보고를 받은 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 윤석열의 이진우에 대한 지시는 그 자체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민수 중사가 법정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를 두고, "두 번째 통화 때에는 피고인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라고 말한 것과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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