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전 부총리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재판은 중단되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이어갑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는 해당 문건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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