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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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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모의 햄버거 회동' 노상원, 1심 징역 18년에 항소

'계엄 모의 햄버거 회동' 노상원, 1심 징역 18년에 항소
입력 2026-02-20 16:04 | 수정 2026-0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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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모의 햄버거 회동' 노상원, 1심 징역 18년에 항소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꼽혀왔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김 전 헌병대장 등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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