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당 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 전 대표를 2024년 1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송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오다, 2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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