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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오늘 구치소 복귀‥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한학자 오늘 구치소 복귀‥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입력 2026-02-21 18:00 | 수정 2026-02-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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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오늘 구치소 복귀‥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일시적으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늘 오후 2시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가족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잠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낙상사고를 치료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앞서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네며 현안을 청탁한 일에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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