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입력 2026-02-23 09:10 | 수정 2026-02-23 09:1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 #징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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