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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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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입력 2026-02-23 09:10 | 수정 2026-02-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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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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