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자료사진]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계획을 두고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부에서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는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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