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작년 12월 13일 오후 3시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급 법원을 포함한 대법원 산하 기관에서 소속 법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사례는 39차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대부분 정직 1개월 이하 또는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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