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을 형사1부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은 형사12-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판사회의를 거쳐 정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로,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한 전입전출 이후 첫 업무일인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각 재판부가 기존에 들고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등 전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경우 항소심 선고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뤄지도록 규정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