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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사건 재판부 다시 재배당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사건 재판부 다시 재배당
입력 2026-02-23 15:04 | 수정 2026-0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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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사건 재판부 다시 재배당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재차 변경됐습니다.

    서울고법은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부패 사건 담당 형사15-2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김 씨 사건은 애초 형사13부에 배당됐지만, 법관 가운데 한 명이 김 씨의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게 밝혀지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이후 형사1부가 특례법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씨 사건이 재차 재배당됐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된 형사 15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사건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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