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천6백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잠정적으로 없어졌고,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천5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규정을 근거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살핀 뒤, 오늘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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