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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윤석열 측,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2026-02-24 10:37 | 수정 2026-02-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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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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